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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Germany

해양공간계획체계 개요

법적 근거 : 공간계획법

수립 기관 : 연방해양수로국

주요 경과

  • 2019~2020

    2차 해양공간계획 수립 착수 후 초안에 대한 1, 2차 협의 진행
  • 2021.04.~05.

    해양공간계획 및 환경보고서 협의 후 수정안 발표

    국가부처 및 부서 등과의 협의
  • 2021.06.

    3차 국가 협의 및 국제협의 개최
  • 2021.09.

    최종 해양공간계획 발표

2009년 독일 EEZ에 대한 1차 해양공간계획이 발효된 이후 해양 환경과 해양공간 이용 수요 등이 크게 변화하였다. 북해 및 발트해 지역은 해상풍력 에너지 개발 수요가 급증한 반면 해운 및 어업 등 전통적인 수요도 줄어들지 않고, 연안지역의 케이블 및 파이프 등 기반시설 설치가 증가하는 등 해양 공간 이용 활동이 전보다 복잡해지고 밀도가 높아졌다. 독일 정부는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환경 변화에 따라, 2번째 EEZ 해양공간계획 개정을 추진하여 2021년 9월 1일에 새로운 해양공간계획이 발효되었다.

2019년 6월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20년에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연구프레임을 설정하였고, 해양공간계획 초안을 발표 및 1차 공공 협의를 진행하였다. 2021년에는 해양공간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대한 국내 및 주변국들과의 국제 협의를 거쳐 EEZ에 대한 제2차 해양공간 계획을 최종발표하였다.

독일 해양공간 계획도-복해 EEZ

주요 내용

2009년 독일 EEZ에 대한 1차 해양공간계획이 발효된 이후 해양 환경과 해양공간 이용 수요 등이 크게 변화하였다. 북해 및 발트해 지역은 해상풍력 에너지 개발 수요가 급증한 반면 해운 및 어업 등 전통적인 수요도 줄어들지 않고, 연안지역의 케이블 및 파이프 등 기반시설 설치가 증가하는 등 해양 공간 이용 활동이 전보다 복잡해지고 밀도가 높아졌다. 독일 정부는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환경 변화에 따라, 2번째 EEZ 해양공간계획 개정을 추진하여 2021년 9월 1일에 새로운 해양공간계획이 발효되었다.

2019년 6월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20년에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연구프레임을 설정하였고, 해양공간계획 초안을 발표 및 1차 공공 협의를 진행하였다. 2021년에는 해양공간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대한 국내 및 주변국들과의 국제 협의를 거쳐 EEZ에 대한 제2차 해양공간 계획을 최종발표하였다.

독일의 해양용도구역은 항행, 풍력에너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 골재 및 광물 채취, 어업, 과학연구, 해양생태 보호 및 증진, 국방 등 8개 분야의 용도로 구분되며, 각용도별로 현재 이용 수준, 미래 수요 및 예정 계획 등을 반영하여 핵심구역, 완충구역, 조건부 또는 임시 핵심구역 등을 지정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 수요가 급증한 항행 및 풍력에너지 관련 구역들은 현재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구역 (Priority Area)과 타 용도와 안전을 위해 배치하는 완충구역, 미래에 개발이 확정된 지역을 임시 핵심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미래에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수요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조건부로 지정하였다.

해양공간계획 수립에 있어 해양의 경제적 이동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지속가능성 및 공간 절약 원칙은 천연자원의 보존과 적절한 사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필요. 특히 어류자원은 장기적으로 어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사용 종료 후 고정시설물 해체 원칙은 특정 사용의 종료 후, 후속 사용 및 환경보호를 위해 해당 공간을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함. 구조물이나 연결장치 등을 해체하여 이후에 활용가능한 새로운 공간을 생성해야 한다.
3.다른 용도에 대한 훼손 및 부작용 최소화 원칙은 해양 공간 내에서 용도 간 상충이나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편으로는 개별 용도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하나, 상충이나 갈등의 조정을 통해 생태계 및 다른 용도에 대한 훼손이나 부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적 공간적 조정해야 한다.
4.해양환경오염 방지, 해양생태계 교란, 해양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등 원칙 준수해야 한다.
5.개별법에 따라 사업 수준에서 수행된 해양 환경 영향 모니터링 결과를 BSH(독일 연방수로국)에 제공해야 한다.

독일 해양공간 계획도-발틱해 EE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