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공간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한 공간

  • 해양공간계획

    인간의 해양 활동과 해양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 기본계획과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 관리계획

  • 해양공간정보

    해양 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해양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나 규제 설정 등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 해양자원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으로,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 생물자원ㆍ해양 광물자원ㆍ해양 에너지ㆍ해양 관광자원 및 해양 공간자원 등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에 유용한 자원

  • 해양용도구역

    해양 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 공간의 지속 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량적 평가 방법임. 특성 평가 대상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 자원 및 이용에 관한 해양 공간 정보를 지리 정보 체계(GIS)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해양 공간 데이터와 평가 단위인 격자망도를 중첩 분석(overlay analysis)하여 해양 공간 특성을 등급화하고 해양 공간을 식별하는 평가

  • 특성평가대상해역

    해양 공간 관리 계획 수립 대상 해역 또는 해양 용도 구역 지정·변경 대상 해역을 빠짐없이 포함하도록 격자 기반으로 정의한 특성 평가 실시 대상이 되는 해역

  • 어업활동보호구역

    면허어업, 어선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ㆍ육성하고 수산물을 지속가능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바다에서 골재와 광물자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 에너지개발구역

    조류, 조력, 파력, 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의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 해양관광구역

    해양관광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ㆍ개발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해양의 환경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 연구ㆍ교육보전구역

    국가차원에서 영토관리, 해양관측, 해양자원 관리 등 특수한 목적으로 조사ㆍ연구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 항만ㆍ항행구역

    항로 준설 등 항만과 어항의 기능을 유지하고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 군사활동구역

    군사기지, 군사시설 등 국방상 군사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 안전관리구역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과 설치된 시설물을 보호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한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