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용도구역 지정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개요

(법적근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9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1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수립주체) 해양수산부장관(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항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및 시·도지사(해수부장관이 수립하는 공간을 제외한 해양공간)
*다만,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은 해수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규정(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공간 범위) 수평적 범위 : 영해·내수 외 EEZ와 대륙붕을 포함
수직적 범위 : 해저, 해중, 해수면 및 해수면 위 공간을 모두 포함

주요내용

관할 해양공간 관리 정책방향,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수요, 용도구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용도구역 상충시 조정사항, 해당 용도구역을 지속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방안 등 포함

용도구역별 적합한 활동을 명시하고 용도구역에 적합한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조정·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지정된 용도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행위를 허용하되,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적‧공간적(수평, 수직)으로 할당

수립절차

[ 광역시‧도지사가 수립시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협의하여 공동 수립

[ 광역시‧도지사가 수립시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협의하여 공동 수립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절차

[ 광역시‧도지사가 수립시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협의하여 공동 수립

[ 해수부장관이 수립시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②항 단서에 따라 해수부장관이 수립시에는 공청회 실시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