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 계획수립

해양공간 관리계획 고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해양공간 계획수립

해양 공간 특성·이용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합니다.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총 9개의 구역

어업활동보호구역

면허어업, 어선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ㆍ육성하고 수산물을 지속가능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골재 · 광물자원 개발구역

바다에서 골재와 광물자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에너지개발구역

조류, 조력, 파력, 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의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해양관광구역

해양관광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ㆍ개발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환경 · 생태계관리구역

해양의 환경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연구 · 교육보전구역

국가차원에서 영토관리, 해양관측, 해양자원 관리 등 특수한 목적으로 조사ㆍ연구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군사활동구역

군사기지, 군사시설 등 국방상 군사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항만 · 항행구역

항로 준설 등 항만과 어항의 기능을 유지하고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안전관리구역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과 설치된 시설물을 보호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한 구역

해양공간 관리계획 고시

해양공간관리계획 고시 구역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2020년 “부산 및 부산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공간관리계획”과 2021년 "경기·인천·제주·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
2022년 "충남·강원·울산·전남·전북·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 고시 구역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2020년 “부산 및 부산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공간관리계획”과
2021년 "경기·인천·제주·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
2022년 "충남·강원·울산·전남·전북·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 2020년

  • 2021년

  • 2022년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다양한 해양 이용 · 개발계획을 수립 · 변경하고, 지구 · 구역 지정 · 변경하기 전에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사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해양 이용 · 개발계획을 수립 · 변경하고,
지구 · 구역 지정 · 변경하기 전에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사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