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 ·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지구·구역 등의 지정·변경 지정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입지 적정성 등을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고려사항 |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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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단지 | 「관광진흥법」 상 관광단지 지정, 「자연공원법」 상 국립·도립·군립 공원계획의 결정·변경,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상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등 |
석유채취 | 「해저광물자원(석유 및 천연가스 등)개발법」 상 광업권(채취권) 설정 |
광물·골재 |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및 골재채취단지의 지정·변경, 「광업법」 상 채굴계획 인가 |
항만·어항 | 항만기본계획, 어항개발계획 등 수립·변경,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및 클러스터 지정 등 |
수자원 |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지정 |
해양에너지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예정구역 지정,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등 |
어장의 개발 | 「수산업법」 상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변경,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지정 |
그 밖의 사항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지정·변경, 「해사안전법」에 따른 항로·통항분리수역 등 지정,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사업계획 확정·변경, 공항기본계획 수립·변경, 경제자유구역·각종 산업단지 지정 등 |
* 해당 해양공간에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거나, 수립되었더라도 용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