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적합성협의 개요

개요

(법적 근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7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7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2조,
해양공간 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요청 주체) 해양이용·개발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 지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협의 요청시기) 협의 대상계획을 관련 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 등을 하기 전

(협의 대상계획)「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①항 각 호에 따른 계획으로,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계획

  • 해양관광단지

    「관광진흥법」 상 관광단지 지정, 「자연공원법」 상 국립·도립·군립 공원계획의 결정·변경,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상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등

  • 석유채취

    「해저광물자원(석유 및 천연가스 등)개발법」 상 광업권(채취권) 설정

  • 광물·골재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및 골재채취단지의 지정·변경, 「광업법」 상 채굴계획 인가

  • 항만·어항

    항만기본계획, 어항개발계획 등 수립·변경,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및 클러스터 지정 등

  • 수자원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지정

  • 해양에너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예정구역 지정,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등

  • 어장의 개발

    「수산업법」 상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변경,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지정

  • 그 밖의 사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지정·변경, 「해사안전법」에 따른 항로·통항분리수역 등 지정,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사업계획 확정·변경, 공항기본계획 수립·변경, 경제자유구역·각종 산업단지 지정 등

해양관광단지

「관광진흥법」 상 관광단지 지정, 「자연공원법」 상 국립·도립·군립 공원계획의 결정·변경,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상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등

석유채취

해저광물자원(석유 및 천연가스 등)개발법」 상 광업권(채취권) 설정

광물·골재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및 골재채취단지의 지정·변경, 「광업법」 상 채굴계획 인가

항만·어항

항만기본계획, 어항개발계획 등 수립·변경,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및 클러스터 지정 등

수자원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지정

해양에너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예정구역 지정,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등

어장의 개발

「수산업법」 상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변경,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지정

그 밖의 사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지정·변경, 「해사안전법」에 따른 항로·통항분리수역 등 지정,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사업계획 확정·변경, 공항기본계획 수립·변경, 경제자유구역·각종 산업단지 지정 등

협의절차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요청(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적합성여부 검토 및 통보(해양수산부 →요청기관, 45일 이내)

해양공간적합성협의내용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 통보(요청기관→해양수산부)
* 해당 해양공간에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거나, 수립되었더라도 용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거쳐야 함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절차

주요 내용

적합성협의 요청 및 검토